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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7월부터 필라테스, 헬스장,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'문화비 소득공제'로 인정됩니다.
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라면, 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✅ 공제 대상은 누구?
-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 적용
💡 공제되는 항목은?
- 필라테스 정기 이용료: 30% 공제
- 운동복·수건 등 대여료: 100% 공제
- 개별 PT/강습료: 50%만 공제 가능 (구분 어려우면 전체 금액의 50%)
⛔ 공제 제외 항목은?
- 운동용품 구매 비용
- 음료나 간식 구매
- 시설 등록되지 않은 필라테스 스튜디오 이용료
📅 시행 시기 및 조건
- 시행일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 건부터
- 공제한도: 연 300만 원 한도
- 신청 방법: 별도 신청 없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
🔍 필라테스 시설 등록 여부 확인 방법
-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
- '체육시설 검색' 메뉴 클릭
- 이용 중인 필라테스 상호 입력 후 등록 여부 확인
📌 요약 카드
- 공제대상: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
- 적용 시기: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
- 공제 항목: 정기이용료 30%, 대여료 100%
- 주의사항: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공제 불가
🙋 자주 묻는 질문
Q. 필라테스도 헬스장처럼 연말정산에서 자동 공제되나요?
A. 네! 등록된 시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자동 반영됩니다.
Q. PT 위주로 결제했는데도 공제되나요?
A. 가능하지만, 전체 금액의 50%만 인정되며 세부 내역이 분리돼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.
Q. 등록 안 된 필라테스장은?
A. 전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. 반드시 사전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.
📢 마무리 꿀팁
2025년부터 운동비도 소득공제 혜택이 생기면서, 운동을 하면서도 세금 혜택까지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
"등록 여부만 잘 확인하면, 필라테스도 절세 가능!" 지금 다니는 센터가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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